반응형 정인이사건 재판결과 양모 1심 무기징역 인간 존엄 짓밟은것 살인죄인정 사형선고해야 “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못을 철저히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.”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(養母)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.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숨진 이후 7개월 만이다.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 재판장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양모(養母)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. 장 씨의 몸이 순간 흔들렸다. 재판부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, 양부(養父) 안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장 씨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호흡이 가빠졌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. 안 씨도 고개를 푹 숙였다. “복부 밟아”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(부장판사 이상주)는 지난해 1.. 2021. 5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